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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

by 마니1 2025. 9. 3.

1. 들어가는 말: ‘죽은 뒤 받는 돈’을 ‘살아서 쓰는 돈’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유족을 위한 보장 장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피보험자 본인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살아 있는 동안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손을 맞잡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납입해온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죠. 2025년 10월부터 5대 대형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KB)에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

2. 제도 도입 배경: 왜 필요한가?

(1) 늘어나는 은퇴와 소득 공백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점점 늦춰져 현재는 만 65세부터입니다. 반면 은퇴는 50대 중반, 길게는 60세 전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5~10년 가량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바로 이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2) 고령화와 장수 리스크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후 활용 가능한 자산은 부족하다는 현실도 한몫했습니다. 단순히 사망 후 유족만을 위한 보험금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3) 보험사의 상품 혁신 필요성

종신보험은 판매량이 많지만, “내가 쓰지 못하는 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는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 친화적 혁신이 필요했죠.

 

3. 제도의 주요 내용과 조건

(1) 신청 가능 대상

연령: 만 55세 이상 (기존 65세에서 완화)

상품 종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단, 변액형·금리연동형·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

보험금 규모: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기타 조건: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납입·계약 기간 10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0원

 

 

(2) 수령 방식

유동화 비율: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

수령 주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 또는 월 단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일시금 수령 불가: 반드시 연금 형태로만 가능

총 수령액 조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야 함

(3) 소비자 보호 장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신청 후 철회권: 15~30일 이내 취소 가능

중요 설명 누락 시 취소권: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초기엔 반드시 대면 신청으로만 가능

4.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액 변화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총 납입액은 약 2,088만 원, 사망보험금은 1억 원입니다.

유동화 비율 70%로 설정 시:

55세 개시: 월 약 14만 원

65세 개시: 월 약 18만 원

70세 개시: 월 약 20만 원

80세 개시: 월 약 24만 원

남은 30%는 사망 시 유족이 수령 가능

즉, 개시 연령이 늦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5. 세금 이슈: ‘세금 폭탄’ 피하는 법

(1) 과세 원칙

종신보험은 본래 보장성보험이므로 비과세.

하지만 유동화하면 저축성보험 성격이 되어 이자소득세(15.4%)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기준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에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준: 월 납입 보험료 총합 150만 원 이하

합산 대상: 유동화된 종신보험 + 다른 저축성보험 모두 포함

(3) 예시

B씨: 종신보험 월 20만 원 납입, 유동화 비율 50% → 10만 원.

다른 저축성보험 130만 원 = 합산 140만 원 → 비과세.

C씨: 종신보험 월 50만 원, 유동화 100% → 50만 원.

다른 보험 110만 원 = 160만 원 → 과세 대상.

따라서 반드시 본인 전체 보험 납입액 합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장점과 기대 효과

55세부터 연금처럼 사용 가능 → 은퇴 후 소득 공백 해결

선택권 확대 → 90%까지 비율·기간 자유 설정

유족 보장 유지 → 일부 보험금은 사망 후에도 지급

서비스형 연계 가능 → 앞으로 현금뿐 아니라 요양·헬스케어 등 현물/서비스 지급 가능성

 

7. 한계와 주의할 점

월 납입 한도 150만 원 규정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 발생

일시금 수령 불가 → 긴급자금 용도로는 부적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 종류 존재 (변액·단기납 등)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과도한 기대는 금물

 

8. 향후 전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한 금융상품 변화가 아니라, 은퇴 후 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양 서비스·간병·건강 관리 같은 실질적 혜택으로 연계될 전망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적 진화라 평가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원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9. 맺음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죽은 뒤에야 쓰는 돈”을 “살아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5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턱도 낮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보험 구조, 납입액, 다른 저축성 보험과의 합산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싶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돈을 쓰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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