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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계획

by 마니1 2025. 10. 17.

1.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 전,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아학비·보육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학비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우선 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에 따라 ’24년 5세 → ’25년 4·5세 → ’26년 3·4·5세 순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학비 지원계획

2. 2025년 지원내용(요약)

▶국·공립유치원

  • 3세: 유아학비 10만원 + 방과후 5만원 → 월 15만원 지원합니다.
  • 4~5세: 유아학비 10만원 + 방과후 5만원 + 추가지원 5만원 →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포함)

  • 3세: 유아학비(또는 보육료) 28만원 + 방과후 7만원 → 월 35만원 지원합니다.
  • 4~5세: 유아학비(또는 보육료) 28만원 + 방과후 7만원 + 추가지원 5만원 → 월 40만원 지원합니다.

▶추가사항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는 월 최대 2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합니다(학부모부담금 한도 내).

 

3. 세부 지원내용(’25.3.1. 적용)

1)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기본지원

지원연령·생년월일

  • 5세: 2019.1.1.~2019.12.31.
  • 4세: 2020.1.1.~2020.12.31.
  • 3세: 2021.1.1.~2022.2.28.

지원액(월)

  •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 5만원
  •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 7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28만원, 방과후 7만원

방과후 과정비는 3~5세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미숙아(모자보건법 시행령 해당)의 경우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재원이 가능합니다.

2) 저소득층 유아 학비(사립유치원)

  •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입니다.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입학경비,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특성화 포함), 기타경비 등 학부모부담금 범위 내)입니다.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이면 실비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3) 4~5세 추가지원(유아학비·보육료)

  • 대상·생년월일: 2019.1.1.~2020.12.30 출생 4~5세 유아입니다.
  • 지원액: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본 추가지원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시스템

  • 국·공립유치원: 유아 나이스 사용
  • 사립유치원: 유아 나이스 또는 e-유치원 중 택1(’26.2.말까지 변경 불가)

신청 주체·방법

보호자(친권자·후견인·사실상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지급 흐름

  • 보호자 인증·신청 → 교육청 심사 →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별도 신청 시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  

정산·유의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청구·정산은 분기별 1회입니다.
  • 시·도 재정여건, 자격정보 연계 지연 등으로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지원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5. 지원기간·지원 제외·자격 변경

지원기간

  • 3세 이상 유아의 초등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합니다.
  • 무상교육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초과 시 자격이 중단됩니다.

지원 제외(주요 예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단, 난민·특별기여자 등 예외),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 유치원 학적만 있고 휴학 중인 경우,
  •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부터 자격 중지(귀국 후 재신청 필요, 소급 불가)입니다.

자격·급여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시 일할 계산합니다.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학적 유지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면 일부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적 중단 후 변경을 권합니다.

6. 지원금 산정의 기본 원칙

  • 보호자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은 불가합니다.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입학일, 출결, 학적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교육일수 15일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일할 계산합니다.
  • 방학 중 국·공립은 학기와 동일 기준, 사립은 방학도 교육일수로 인정합니다.
  • 학적중단(자퇴·퇴학·수료·졸업·휴학)은 퇴원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 유치원은 매일 출결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실제 출결과 시스템 출결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7. 방과후 과정비

  • 대상: 유아학비 대상 유아 중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입니다.
  • 기준: 교육과정 포함 하루 8시간 이상(원칙) 교육 시 지급합니다.
  • 보호자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6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최소 출석 15일 전액, 미만 시 일할 계산은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합니다.
  • 지급 범위: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방과후 운영 필수 비용입니다.

8. 외국유아 학비 지원(경북)

  • 대상: 경북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재원 3~5세 외국국적 유아(등록 외국인)입니다.
  • 기간: 2025.3.1.~2026.2.28.
  • 금액: 국내 유아와 동일 기준으로
  • 교육과정비: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5만원(국·공립), 7만원(사립)입니다.
  • 절차: 보호자가 유치원 방문 신청(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교육지원청·교육청 절차에 따라 유치원에 입금합니다.

9. 사립유치원 누리과정비 보조(추가)

  • 대상: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중 유아학비(교육과정·방과후) 지원받거나 자격 신청한 유아입니다.
  • 기간: 2025.3.1.~2026.2.28.
  • 금액: 유아 1인당 월 3만원을 추가 보조합니다.
  • 산정: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급 불가입니다.

10. 4~5세 추가지원(상세)

  • 대상: 2019.1.1.~ 2020.12.31 출생 4~5세 중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유아입니다.
  • 금액: 월 5만원(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입니다.
  • 기간: 2025.3.1.~2026.2.28.
  • 집행·정산: 매월 산정, 사업 종료 후 ’26.3월 말까지 정산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 반납·잔액: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이 원칙이며, 잔액 발생 시 다음 학년도 유아 직접 교육경비로 우선 사용합니다.

11. 3세 추가지원(한시)

  • 대상: 2021.1.1.~2021.12.31. 출생 3세 유아(유아학비 대상)입니다.
  • 기간: 2025년 2·3·4분기(’25.6.1.~’26.2.28., 9개월)입니다.
  • 금액: 월 2만원입니다.
  • 산정·정산: 4~5세 추가지원과 동일 기준이며, 학년도 말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12. 5세 무상교육비(’25.7~’25.12)

  • 배경: 국가책임형 유아·초등교육 실현을 위해 5세부터 단계적 확대를 시작합니다.
  • 대상: 공·사립유치원 5세 과정 재원 유아(원칙: 2019.1.1.~2019.12.31. 출생)이며, 취학유예·조기취학으로 5세 과정에 재원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간: 6개월(’25.7.1.~’25.12.31.)입니다.

내용

  • 공립: 방과후 과정비 2만원 추가(5만원→7만원)
  • 사립: 유아교육비 11만원 지원

조건

  •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정부지원금 내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수납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을 거쳐 반납 또는 이월을 결정합니다.
  • 초과분은 유아 직접 교육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 간접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 외국유아(경북): 등록외국인 5세 유아에게 국내와 동일 기준으로 ’25.7.1.~12.31. 지원합니다.

13. 행정·회계 유의사항

  • 보조금 용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활동 경비에 한해 집행하며,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 외 목적 사용 불가합니다.
  • 법령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환수 및 지급 중지가 가능합니다.

14. 지원 조건(모두 충족)

  • 전년 대비 학부모부담금 감액(3세 2만원, 5세 5만원 추가지원, 5세 무상교육비 등을 의무 반영)
  •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사용
  •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

15. 집행 절차

  • 유치원은 분기별 소요액 신청, 교육지원청은 대상 확인·예산 신청, 도교육청은 예산 교부, 교육지원청은 보조금 지급, 유치원은 예산 편성·집행 및 분기 정산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 정부지원금이 유치원 원비보다 큰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16. 지도·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
  • 허위등록, 출결·정산 불일치, 목적 외 사용, 원비 상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7. 교육일수 인정 특례

다음 사유는 교육일수에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감염병·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등원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공권력 행사로 등원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시설폐쇄·등원제한 포함).
  • 원장 허가로 유치원 대표 경기·경연 참가 또는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입니다(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연간 최대 30일 인정).
  •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 중지 등 보건상 사유입니다.
  • 경조사로 인한 결석입니다(부모·조부모 등 범위별 인정일수 상이,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 결석만 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 허가를 받은 결석입니다(예: 부모 출산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입니다(정규 수업일만 운영 가능).
  • 질병·부상으로 정상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한 경우입니다(연간 최대 30일, 금·월 연속 결석은 토·일을 포함하지 않음).

18. 유의사항

  • 보호자는 위 사유로 결석 시 진단서·처방전·입원확인서·영수증·참가신청서·결석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 점검 시에는 출석부와 증빙서류의 대조가 필수입니다.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에서 특례 인정 시, 동일 사유의 방과후 과정도 인정 가능합니다.
  •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은 경기·경연·교외체험(3호)·원격수업(7호) 외에는 제한되며, 질병(8호)은 연간 한도 내 적용 가능합니다.

19. 보호자에게 꼭 드리는 안내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소급 불가)
  • 보육료·양육수당 자격 보유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31일부터 자격이 중지되므로 귀국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사립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기수급자라도 자격 변동 시 중단될 수 있음).
  • 모든 출결은 시스템과 실제 출결이 일치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기재 시 정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