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제는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도의 범위와 영향력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월 468만 원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그리고 제도 확대에 따른 의미와 과제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19만 원(약 8.3%)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번 기준 인상은 단순한 물가 반영을 넘어,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96%까지 올라간 이유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96.3%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상 ‘중산층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 여건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 공적연금 소득: 7.9% 증가
- 사업소득: 5.5% 증가
- 주택 자산 가치: 6.0% 상승
- 토지 자산 가치: 2.6% 상승
특히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서,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월 468만 원 벌어도 가능한 이유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이해해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급 총액’이 아니라, 다음 과정을 거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근로소득 공제
- 기본공제: 월 116만 원
- 추가공제: 남은 금액의 30%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68만 원인 경우
→ 468만 원 – 116만 원 = 352만 원
→ 352만 원 × 70% = 약 246만 원
즉, 근로소득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상당 부분이 공제됩니다.
② 재산 공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이러한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론상 월 468만 원 이상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부 노인의 경우에도 맞벌이 기준으로 연봉 약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까지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 기초연금 지출 부담
수급 대상 확대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 자체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현재 최대 지급액: 월 33만 4,810원
- 향후 목표: 월 40만 원
또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지급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 축소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질수록 재정 부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에 육박한 상황에서,
- 정말 취약한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 아니면 폭넓게 나누되 지급액을 조정할 것인지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속에서 실질적인 개편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6년 신규 대상자 신청 시기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한 ‘저소득 노인 지원’을 넘어, 중산층 노인까지 포괄하는 노후 안전망으로 성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제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