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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감액배당, 앞으로는 세금 낸다?

by 마니1 2025. 7. 22.

최근 기업들의 배당 방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방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최대주주 감액배당, 앞으로는 세금 낸다?
최대주주 감액배당, 앞으로는 세금 낸다?

1. 감액배당이란 무엇일까?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방식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반배당입니다.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때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지만, 세금을 내야 하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죠.

그런데 기업이 주주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꼭 이익잉여금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에서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를 넘는 금액으로 받은 돈(주식발행초과금)이나 자본준비금 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주주들이 처음에 회사에 투자하면서 넣어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을 이용해 배당을 하는 것을 감액배당(자본감소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자본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법상 감액배당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새로 벌어들인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투자했던 자본을 일부 돌려받은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해 왔습니다.

 

▶ 주주 입장에서의 감액배당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주주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순수하게 현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일반배당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세금 15.4%를 제하고 실제로는 약 846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세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상장사와 주주들은 감액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한 대규모 지분을 가진 대주주 입장에서는, 감액배당을 통해 거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기업이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2.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일부 대주주들은 이 제도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 감액배당을 통해 거액을 확보하고, 이를 상속이나 증여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 등장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배당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3. 정부가 준비 중인 변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최대주주가 감액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과세를 유지하지만,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거액을 빼내는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4. 왜 지금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상장사들이 감액배당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배당을 실행한 기업이
2022년에는 30여 곳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100곳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대주주의 세금 회피 논란이 커진 것이죠.

 

5. 앞으로의 영향

최대주주 입장
단순히 감액배당으로 현금을 확보하던 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상속·증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겠죠.

 

일반 주주 입장
이번 과세 방안은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배당 전략이 바뀌면서 배당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 입장
세수 확대와 조세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동시에 법인세율 조정이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같은 다른 세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어, 전반적인 세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감액배당, 앞으로는 세금 낸다?
최대주주 감액배당, 앞으로는 세금 낸다?

 

6. 정리하며

기업 배당은 단순히 “돈을 나눠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세법과 경영전략이 맞물린 복잡한 영역입니다.
이번 변화는 일반 투자자보다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를 겨냥한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기업의 배당 문화와 자산가들의 자금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세금 부과”라는 큰 방향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공시와 정책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