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경제 활력 회복 목표로 '공정과 성장' 강조
기획재정부는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그간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을 종식하고 공정한 과세와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
▶ 균형 잡힌 세수 기반 강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최고세율 상향으로 세수 확보를 추진합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합니다.
정부는 전 정권의 감세 정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세수 기반을 회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안정과 세제 공정성 강화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억제합니다.
▶법인세 개편으로 재정 안정성 제고▶
법인세율은 모든 과표 구간에서 1%p씩 인상하며,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연간 세수는 4.3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의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세 분담의 공정한 재분배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증가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합니다.
▶ 미래 전략산업 집중 지원
AI, 반도체, 드론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센터 시설 투자와 AI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K-콘텐츠 지원
웹툰과 K-콘텐츠 제작 기업의 인건비와 저작권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정부는 경기 회복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생계형 창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기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에게는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납세 편의성과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신고 간소화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창업 수입 기준을 높이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유지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지속합니다.
▶ 다자녀 및 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산 대응 및 가정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조세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상향합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및 학원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미술, 음악, 체육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세를 내는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넓은 계층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외에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한도와 공제 항목이 다양화되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 교육세 과세체계 합리화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되, 소비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