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목적을 두고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2차 지급은 누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지원 대상과 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에 해당하면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 내 인원 수에 따라 지급액은 자연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확인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표와 비교하게 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2차 지급에는 ‘고액자산가 제외’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여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가구 합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약 26억 원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역시 중요하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연 2% 금리를 가정했을 때 약 10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수준과 같다.
이처럼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과 금융 여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1인가구·맞벌이가구 보정
일반적인 소득 산정 기준으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정 제도가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건강보험료 22만 원)을 보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맞벌이 가구(다소득원 가구)는 소득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해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신청 기간과 요일제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 모든 출생연도 신청 가능(단, 온라인만)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에서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앱(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제로페이 등)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일부 제한된다.
가구 구성 기준
가구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다. 이때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은 한 가구로 본다.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인다. 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과 같은 가족관계 변동이 기준일 이후 10월 31일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발생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22일부터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특히 1차 지급 때 이미 이의신청이 인용된 일부 사례(예: 해외 체류 후 귀국, 출생 등)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하위 90%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군인 특례와 연휴 신청
현역 군인의 경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하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소지나 PX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나라사랑카드를 선택하면 PX 사용은 가능하다.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부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거나, 부대 관리자가 일괄 신청을 대신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한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10월 3일~10월 9일)에도 온라인 신청은 정상 운영된다.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과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므로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은 직영점은 불가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는 매출 귀속 문제가 있어 제한될 수 있으며,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가 권장된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배달 기사와 대면 결제를 통해 매장 단말기로 결제하면 가능하다.
교통요금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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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가구 소득 수준과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정하며, 신청 절차와 사용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기준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챙겨야 한다. 또한 사용처 제한과 기한을 숙지해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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